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당진)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표준세율을 시간당 킬로와트(㎾)별로 2원으로 상향시킨 것이 핵심이다.
현재 발전소별로 인근 주민의 불이익 때문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담하고 있지만, 상이한 표준세율로 과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게 어 의원 측 지적이다.
특히, 화력발전의 경우, 수력이나 원자력에 견줘 대기환경오염 물질의 배출과 미세먼지, 카드늄 등 사회적 비용이 심각함에도 낮은 표준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어 의원은 “석탄발전 업자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거해 원가에 반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면서도 시간당 킬로와트별 0.3원으로 흉내만 살짝냈다”고 비판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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