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양 가남초 한 학생이 수영교육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충남교육청 제공. |
충남 전 초등학교에서 교육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집중
충남도교육청의 ‘생존수영법’ 등 수영교육이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할 필수 교육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고 있다.
2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2014년 교육지원청 2곳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해 올해 충남에서는 14개 교육지원청, 411개 초등학교 2만 1000여 명의 학생이 생존수영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
1학기에 1만 5000여 명의 학생이 수영 수업을 받았으며, 2학기 개학과 함께 6000여 명의 학생이 본격적으로 수영교육에 참여한다.
이는 지난해 90개교, 5585명 참여에 비해 학교 수는 4.6배, 학생 수는 3.8배 증가한 수치다.
수영 교육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학생들의 수상 안전사고 발생 시 자신과 친구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것이다.
올해는 초등 3∼4학년, 내년에는 3∼5학년, 2018년에는 3∼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은 영법수영 6시간, 생존수영 4시간 등 10시간 이상 실시한다.
교육과정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에도 도교육청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2학기 수영교육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도교육청은 지난 7월 지역별로 2명의 선도요원을 선발해 별도 교육을 실시했다.
또 교육지원청과 학교에서 운영하는 수영장 10곳에 대한 집중 안전점검도 실시했다.
학생수영장이 없는 지역 학생들이 이용하는 공공ㆍ대학ㆍ사설 수영장은 사전에 학교별로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도교육청은 수영교육에 대한 전 학교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교육부 및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한 내년 관련 예산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길동 도교육청 체육인성건강과장은 “내년에 충남의 모든 초등학교가 수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안내했으며, 필요 시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내포=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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