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제작한 '실거래신고 권장' 홍보문. 세종시 제공. |
실거래 신고 위반 매도ㆍ매수인 과태료 부과
세종시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중개행위 근절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국세청 세무조사와 검찰 수사에서 아파트 분양권 전매, 다운계약서 작성 의심사례 적발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경찰·국세청 등과 함께 부동산투기 합동단속반을 가동하고 하반기부터 분양아파트 모델하우스 주변의 떴다방, 불법 부동산 컨설팅업체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정확한 실거래 신고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행정지도와 점검도 강화한다.
국세청에서 적발한 실거래신고 위반 건에 대해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는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특히 매달 국토교통부에서 확인한 의심거래에 대해서도 정밀 조사해 세무서에 통보하기로 했다.
하반기 분양아파트 당첨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다운계약서 작성 시 양도소득세 중과,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부동산 허ㆍ과장 광고, 다운계약서 작성 등을 신고접수하는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이영옥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 불법중개행위가 근절되려면 시민들과 공인중개사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라며 “실수요자와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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