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도 단위 농민단체와 ‘농업환경 프로그램’ 실천협약 체결
그동안 벼 재배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던 농업보조금이 내년부터는 벼 재배 여부와 면적에 관계없이 충남도 내 전체 농가에 균등 지급된다.
충남도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농가단위 직불금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내년 시행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도내 농가는 내년부터 농촌환경 개선과 농촌다움 유지를 위한 친환경 농업 생산 및 경관보전 활동을 실천하고 직불금을 균등 지원받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설계된 기존 직불금 체계가 소농과 대농의 소득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기존 직불금 제도는 2002년 농가 경영비 보전을 목적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에 따라 도는 벼 재배면적 1㏊당 41만 1000원(현금 23만 1000원+맞춤형 비료 18만원 상당)을 지급해왔다.
도내 전체 쌀농가의 65%를 차지하는 1㏊ 미만 소농가에 대한 직불금이 평균 20만원에 그치는 동안 전체의 7.6%에 불과한 3㏊ 이상 대농가에는 6.5배인 129만 7000원이 지급돼 불균형의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직불금 제도의 한 축으로 기능하던 맞춤형 비료 지원도 화학비료 과다 사용에 따른 미질 저하, 쌀값 하락 등으로 이어져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져 왔다.
이번 도내 전체 농가는 벼 재배 여부와 영농규모에 관계없이 균등 지원받게 된다는 점에서 소농을 배려한 정책적 의미가 매우 크다.
이번 농업보조금 혁신의 기본 재원은 도비와 시·군비를 포함해 485억원으로, 내년 사업이 시행될 경우 농가당 지원 금액은 약 36만 7000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도는 25일 홍성 문당마을에서 열린 3농혁신대학 쌀산업과정에서 도내 9개 농업인단체와 ‘농업환경 프로그램 실천 협약식’을 체결하고 내년 시행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이날 협약을 체결한 농업인단체들은 직불금 혁신의 주체로서 정책 취지를 알리고 마을단위 농업환경 프로그램 실천의 협약사항 이행에 힘을 보태게 된다.
도는 안정적인 직불금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올 연말까지 (가칭)충청남도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육성 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원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농업보조금 혁신은 전국 최초로 충남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 지속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올 연말 최종 확정될 계획”이라며 “앞으로 수혜농가의 만족도 및 효과분석을 통해 발전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정부 시책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포=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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