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말부터 모든 약사의 명찰 착용이 의무화 된다.
그동안 지역에서도 약사가 아닌 사람이 불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한다는 신고가 이어지고 있고 동구 19건, 서구 9건 등의 팜파라치 신고도 잇따랐다.
지자체와 보건소 등은 비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행위를 사전 단속보다는 신고후 처벌 형태로 관리해 왔던 만큼 약사의 명찰착용 의무화는 불법 의약품 조제를 막는 사전조치가 될 전망이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입법 예고돼 다음달 2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시행규칙은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12월 30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약사, 한약사 또는 실습생은 각각의 명칭과 이름이 함께 표시된 명찰을 위생복 등에 인쇄, 각인, 부착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달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소비자와 환자들이 약사, 한약사 또는 실습생의 신분을 쉽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다. 약사가 아닌 일반 종업원들은 약사로 오인될 수 있는 명찰을 달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다.
약사의 명찰 패용과 위생복 착용 규정은 지난 2014년 다른 보건의료인들과 형평성 문제로 폐기됐었으나 지난해 말 약사법으로 재신설 됐다.
현재는 약사들의 명찰 패용과 위생복 착용 의무화 규정이 사라지면서 소비자들이 약국을 방문할 때 상대방이 약사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는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이를 악용한 팜파라치들이 비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유도해 신고해 신고보상금을 챙기는 등 악용되고 있기도 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사는 반드시 명찰을 착용케 하고, 일반 종업원들은 약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명찰을 달지 못하게 함으로써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전문직업인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며 “무자격자의 약사 사칭 등 불법 행위 또한 예방해 안전관리 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