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해마다 최저임금을 정할 때 시급과 월급을 함께 표시하도록 한 것이다.
통상 시급으로 결정되는 최저임금을 주휴수당(주1회 휴일수당)이 포함된 월 최저임금액(월급)을 함께 표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보다 정확한 최저임금 정보를 제공하고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PC방이나 편의점 등에서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준수받지 못하고 있는 다수의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월 최저임금을 안내하는 동시에 이를 둘러싼 불필요한 마찰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조 의원 측 설명이다.
조 의원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하는 최저임금에 월급 병기만 해도 주휴수당의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없앨 수 있다”며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현행법으로 정하고 있는 권리인 만큼 국민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제대로 보장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의원은 이날 역사적 가치를 지닌 인골과 미라 등을 문화재로 지정, 연구할 수 있게 하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안과 매장문화제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발의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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