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은 충남에서 지역농산물을 생산, 가공은 물론, 직거래 및 체험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는 경영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인증절차는 먼저 신청서를 비롯한 관련 서류를 방문ㆍ이메일ㆍ우편 등으로 제출하게 되면, 서류와 현장 심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6차산업화 인증사업자로 선정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최종 인증된 경영체는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단계별 맞춤형 상담과 현장코칭, 안테나숍 입점, 직판장 운영 등을 통해 제품 홍보 및 판로 확보 등의 지원받을 예정이다.
한편, 현재 도내 6차산업 인증 사업자는 모두 75개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세한 내용은 충남농어업6차산업화센터 홈페이지(www.cdi6.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내포=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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