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주차 건축물 불법용도변경에 칼 빼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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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주차 건축물 불법용도변경에 칼 빼들어

  • 승인 2016-08-17 14:43
  • 신문게재 2016-08-17 5면
  • 세종=박병주 기자세종=박병주 기자
▲ 세종특별자차시청사. 연합뉴스 제공.
▲ 세종특별자차시청사. 연합뉴스 제공.


다른 용도 사용 중인 부설주차장 지도ㆍ점검 통한 기능 복원

단독(다가구)주택 등 북부권역 부설주차장 3021곳 대상


세종시가 조치원 일대 부설주차장의 건축물 불법용도변경 등으로 주차난이 가중되자, 칼을 빼들었다.

부설주차장 허가를 받아 왔던 일부 주차장이 본래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인근 지역의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해 불법 주차가 만연하기 때문이다.

17일 시에 따르면 이달부터 10월까지 북세종통합행정복지센터와 협력해 북부권역 3021곳의 부설주차장을 지도ㆍ점검한다.

대상은 단독(다가구)주택 1308곳, 근린ㆍ숙박시설 991곳, 창고 353곳, 공장 126곳, 공동주택 41곳, 노유자시설 39곳, 교육연구시설 20곳, 업무시설 12곳, 기타 132곳 등이다.

시는 그동안 주택가 주차난 완화를 위해 공영주차장과 나눔(쌈지) 주차장 건설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여전히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축물 소유자들의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주차장 본래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부설주차장을 타 용도로 불법 개조해 사용하거나 임대하는 행위와 주차장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작업장으로 사용, 기계식 주차장 정기검사 안내ㆍ관리점검 실시 여부, 건축물 인ㆍ허가시 설치된 인근주차장 확보 여부 등이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1차 ‘시정명령’ 조치하고, 2차 ‘시정촉구’ 절차를 통해 소유자 스스로 부설주차장을 원상회복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시정촉구에도 원상회복이 안 될 경우 3차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건물주에게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가 취해 해당건축물은 위반 건축물로 관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주차수요 유발 계수와 분쟁 요소가 높은 단독 주택과 근린ㆍ숙박 시설의 부설주차장에 대해 우선적으로 원상회복 계도 안내문을 발송했다”며 “주민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만큼 지도ㆍ점검을 통해 기능을 복원해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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