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권익위 자료에 의존…구체적 매뉴얼 필요 여론 제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이 당장 한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개강을 앞둔 대학들 상당수가 아직까지 구체적인 매뉴얼을 마련하지 못해 고심하고 있다.
대학마다 시행령을 기반으로 한 교직원 교육 계획을 세워놓고 있지만 그동안 불문율처럼 여겨졌던 각종 불합리한 관행들에 대한 지침은 없어 보다 구체적이고 통일된 매뉴얼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16일 대전지역 대학가에 따르면 대부분의 대학들이 2주 앞인 오는 29일부터 2학기 개강을 앞두고 개강을 전후해 교수회의와 직원 회의 등을 통해 김영란법에 대비한 교육을 계획중이다.
교육은 강의 청탁을 비롯해 출결관리는 물론 구매 등 업무와 관련된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문제는 이 같은 교육이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상한선을 정해놓은 시행령을 바탕으로 원론적인 내용에서 진행될 예정이라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달 김영란법 시행령에 이어 각종 사례를 담은 해설집을 각 기관에 배포했지만 여전히 현실적으로는 애매한 점이 많다는 것이 교육계의 중론이다.
3ㆍ5ㆍ10으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 식사, 선물, 경조사비를 둘러싼 개정논의도 일고 있는 것도 교육계의 혼선을 더하고 있다.
여기에 그동안 불문율처럼 여겨졌던 각종 관행들이 이번 김영란법 시행으로 당장 고쳐지겠느냐는 회의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당장 공식적인 논문심사비 외에도 그동안 석박사 논문심사 대상자가 수백만원씩 부담해 왔던 일명 ‘거마비’ 의 경우 외부 강의로 적용하면 1회 100만원, 1년 300만원 이내에서 허용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체능계에서 고질적인 문제로 꼽혔던 지도 교수의 공연티켓을 할당하거나 작품을 구입해야 하는 관행 역시 제보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얼마나 자정될지 미지수라는 의견도 나온다.
대학가는 상위 기관 차원의 통일된 매뉴얼과 단속 범위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역대 관계자는 “각종 사례가 담긴 구체적인 매뉴얼과 자정 노력이 더해지지 않는 한 각종 불합리한 관행이 뿌리뽑히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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