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교육청사 |
1인당 평균 26만5200원... 250여명에 모두 6000여만원
세종교육청이 저소득층 중ㆍ고교 250여명의 신입생에게 동ㆍ하복 교복구입비 6000여만원을 지원한다.
‘세종시 저소득층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후속 조치다.
지원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계층, 기타 저소득층(소득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4인 가구 기준 219만원),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으로, 학생 또는 보호자가 학교의 장에게 교복구입비를 신청해야 한다.
지원대상 학생은 교복구입비로 1인당 평균 26만5200원 정도로, 학교주관 구매로 계약된 학교별 교복 단가 금액을 지원받는다. 다만, 지자체 등에서 지원받았으나 세종교육청의 지원 금액(학교주관구매단가)보다 적은 경우 차액을 지원받게 된다.
교육청은 학교에서 취합된 신청서를 토대로 그동안 지자체 등의 지원 실적이 있었는지를 확인 후 지원대상과 금액을 학교에 확정, 통보하고, 이달 중 학부모 스쿨뱅킹 계좌로 입금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학교에 별도의 교복비 신청절차 없이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http://www.bokjiro.kr)를 통해 지원하고 지원시기 역시 타 교육비와 맞춰 지원할 예정이다.
홍용표 총무과장은 “저소득층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제도권 기준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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