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경찰음주 단속 동행해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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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경찰음주 단속 동행해 보니…

  • 승인 2016-08-15 18:14
  • 신문게재 2016-08-15 8면
  • 김기홍 기자김기홍 기자
14일 용전동에서 1시간만에 1명 적발, 2명 훈방

“실례하겠습니다. 음주단속중입니다”

지난 14일 밤 9시 30분, 대전 동구 용전동 모 아파트 노상. 대전 동부경찰서 교통 경찰관들이 차들을 세우고 음주감지기를 내밀었다. 운전자들은 감지기에‘후’하며 깊은 숨을 내뱉었다.

경찰관 3명은 양방향 음주단속을 실시, 한명은 뒤에서 목근무를 했다. 목 근무란 음주현장을 목격하고 도주하는 것을 막는 역할이다.

경찰관들은 차량들과 함께 빈 택시와 오토바이도 단속했다. 첫 번째 단속에는 안전모를 쓰지 않는 오토바이가 적발됐다.

안전모 미착용은 도로교통법 제50조 3항 위반으로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경찰관은 안전모 미착용에 대해 설명한 후 스티커(일명 딱지)를 발부하려 했다. 그러자 오토바이 운전자 A씨는 “차라리 나를 잡아가라”며 고압적인 자세를 취했다.

경찰관은 말도 안되는 떼를 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단속이 시작된지 30분이 지나자 음주감지기에서 ‘삑~~’하는 소리가 감지됐다.

경찰은 적발 차량을 바로 앞 건물 주차장으로 유도한 뒤 순찰차 안에서 음주측정기로 정확한 수치를 측정했다.

음주측정 결과 혈중 알콜농도 0.061%의 면허정지 수치가 나왔다. 운전자 B씨는 “낮에 마셨는데 다 술이 깬 줄 알고 운전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가 낮에 술을 조금 마셔 수치는 크게 나오지 않았지만 조금 마시면 괜찮겠지란 생각은 정말 위험하다”며 “술을 조금이라도 마시면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10분이 지나자 다른 차량에서 음주 신호가 들어왔다. 운전자가 운전하기 직전 한 캔을 마신게 문제였다.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2% 수치를 기록했다. 수치 미달로 훈방이었다.

이날 음주단속에는 1명 적발, 2명 훈방조치였다. 또 오토바이 안전모 미착용도 5대 적발했다.

동부서 김덕기 교통안전계 팀장은 “휴가철 기간인데 내 가족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김기홍 기자 himawari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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