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은 오는 24일 변호사를 주재자로 선임해 재단법인 예지재단 이사 전원에 대한 청문을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취임 승인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날이 갈수록 학사파행의 골이 깊어져가나 재단은 학생과 교직원을 포용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교사와 학생들은 더 이상 동요하지 말고 정상적인 수업을 진행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인 대전예지·중고는 박 모 전 교장 겸 이사장이 교직원에게 금품을 요구하면서 학내 갈등이 촉발돼 현재까지 학내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성소연 기자 daisy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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