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태흠 의원(보령·서천)은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내 세부 기준의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4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취지는 이해하는데 법적인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지 의문이고,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무척 크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식사비 3만원 상한도 2003년도에 제정된 공무원 행동 강령을 기초로 해서 시대적 흐름에 뒤처진 측면이 있다”라며 “선물 5만원 (제한한) 경우도 농수축산업계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스폰서 검사 논란에서 김영란법이 도입됐다고 언급한 뒤 “그런 문제에 대해 제제를 가할 수 있는 마땅한 법이 없어서 나오게 된 건데 청렴사회, 도덕사회로 가는데도 현실성을 바탕으로 둬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식대 3만원이 적다는 논리는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정의당 노회찬 의원의 의견에 대해서 “3만원이 한끼 식사비로 적은 액수는 아니다. 그런데 1년에 몇번 정도는 격식을 갖춰서 식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다”라며 “평상시에는 노 의원이 얘기한 게 맞지만, 원천봉쇄를 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아울러 선물 비용을 5만원으로 제한 것에 대해서도 “10만원 짜리 선물을 5만원으로 해서 2명에게 할 수 있다는 말은 말장난에 불과한 것 같다. 지금 판매되고 있는 농산물의 경우, 금액을 절반으로 낮춘다면 상품이라 할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반대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농림축산식품 분야의 제품들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를 하자는 게 저희들(새누리당) 당론”이라고 강조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