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관(세관장 박계하)은 3일 밀수감시단속의 효율적인 수행과 국민 체감형 관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명예세관원을 초청해 위촉장을 수여하고, 간담회를 가졌다.<사진>
명예세관원 제도는 일반국민, 생산자, 수출입관련 분야의 민간 종사자 등이 제도개선 과제 발굴 등 관세행정 전반에 걸쳐 세관업무를 지원하는 제도로, 대전세관은 인삼ㆍ젓갈 판매업계에 종사하는 민간인 등 11명을 명예세관원으로 위촉해 운영하고 있다.
또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전세관 관할지역의 특성, 명예세관원제도 소개 및 지난 1년간의 밀수검거사례 등을 공유하고, 한ㆍ중 FTA에서 농수산물 밀수단속에 필요한 정보를 교류하는 등 지속적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계하 세관장은 “명예세관원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불법ㆍ부정무역 및 원산지표시 단속과 관련한 지속적인 정보교류와 단속활동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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