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영수증 청구해 보험료 가로챈 환자 등도 함께 입건돼
경찰이 의료·의약분야 부패비리에 칼을 빼든 가운데 대전 서구 한 의원이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됐다.
이 병원 사무장은 명부를 허위 작성해 의료생활 협동조합을 설립, 2년 반 동안 진료비 등 15억원 상당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2일 명부를 조작해 의료생협을 설립하고 영수증을 허위로 발행해 실비 보험료를 타낼 수 있게 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사무장 A(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13년 7월 의료생협을 설립한 뒤 의원을 개설했다. 그는 1차 총회에서 의료생협 개설 인원인 300명을 충족하지 못해 인가를 받지 못했다.
그러자 지인을 동원하거나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인원을 추가하는 등 2차 총회 참석인원을 꾸며 의료생협 인가를 받아냈다.
지인들은 “밥이나 먹고 가라”는 A씨의 말에 별 생각 없이 총회장을 찾았다. 의료생협 설립 목적은 전혀 모른 채였다. 1차 총회 참석 인원들이 2차 총회엔 오지 않았음에도 이들을 참석자 명단에 올렸다.
의료생협은 조합원 300명, 출자금 3000만원 이상이면 지자체 인가를 받아 설립이 가능하다. A씨는 이런 방법으로 의원을 개설한 뒤 올해 1월까지 15억원 상당을 진료비, 보험금 등으로 지급 받았다.
A씨는 환자들에게 보험사기를 유도하기도 했다. 허리 통증으로 의원을 찾은 환자들에게 “도수치료 비용 6만원을 내면 9만원의 영수증을 발행해 주겠다”고 꼬드긴 것이다.
대전지역 병원들의 도수치료 비용은 9만~11만원 선이다.
B(46)씨 등 환자 15명은 A씨 말대로 도수치료 비용을 부풀린 허위 영수증을 발급받아 실비 보험을 청구했다. 1인당 적게는 300만원, 많게는 1100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이들은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씨의 불법 사무장 병원 운영은 “허위 영수증을 끊어준다”는 소문을 듣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부서 김장현 지능수사팀장은 “실비보험은 실제로 들어간 진료비를 보상받는 보험으로,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하는 경우 범죄행위가 될 수 있다”며 “관련 불법행위들을 알게 된 경우 꼭 경찰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 달부터 10월까지 의료·의약분야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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