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6일 충남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이 충남도청을 찾아 홍성 화상도박경마장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반대여론을 감지한 홍성군은 유치 강행에서 한 발짝 물러나 숨고르기 자세를 취하고 있다. 군은 최종 결정까지 2년 정도 걸릴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지루한 싸움을 예고했다. |
전국 각 지자체 화상경마장 유치 철회 및 부동의, 폐쇄 분위기 속 홍성은 강행
“심사 등 처리 2년 걸려” 홍성군 반대 여론 감지 후 숨고르기 돌입
“화상경마장, 지역민 동의 있어야”,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서 발의
홍성군과 충남도민들 간 향후 2년여 간의 지루한 싸움이 예상된다.
전국 각 지자체가 ‘도박중독’을 우려하는 주민 의견을 존중해 최근 화상경마장 유치 추진을 취소하거나 애초부터 동의하지 않았지만, 유독 홍성군만 이를 강행하면서다.
심사 등 각종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까지는 2년 정도 소요될 것이라는 게 홍성군의 분석이다.
31일 홍성군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한 부동산 임대업체가 홍성 서부면에 조성 중인 오토캠핑장 주변에 화상경마장을 건립하겠다는 제안서를 내 군이 동의했다.
이에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은 “주민의 삶과 교육환경을 지켜야 할 홍성군이 이를 외면하고 도박판을 벌이고 있다”고 맹비난하며 기자회견 등 반대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연대회는 홍성뿐만 아니라 충남 전역의 화상경마장 유치를 막는다는 각오다.
홍성군과 달리 전국 각 지자체는 주민 편에 섰다.
충북 청주시에서는 한 업체가 지난 18일 화상경마장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거부당했다.
청주시는 “대다수 시민이 반대하는 화상경마장 유치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강원 횡성군 역시 한 마을은 유치를 희망했지만 “화상경마장 유치는 한 마을만의 문제가 아닌 군 전체 시각으로 봐야 할 문제”라며 사실상 거부 의견을 전달했다.
울산시 울주군에서도 지난해 한 시행사가 KTX 역세권에 화상경마장을 설치하려 했지만, 도시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허가받지 못했다.
경기 파주시는 승인은 했지만, ‘인근 주민과 시의회가 반대하면 무효’라는 전제를 달았다.
이와 관련 홍성 바로 옆 보령시는 2014년 6월부터 화상경마장 유치가 추진되다 주민 반발로 2년만인 지난 5월 10일 철회됐다.
이미 화상경마장이 들어선 천안은 도박중독자 치료 외면, 주차관리 미흡, 암표거래 등으로 주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대전은 최소 4년여 째 갈등이다.
대전 월평동 화상경마장 외곽 이전 및 폐쇄 주민대책위원회는 29일 대전 장외발매소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마사회는 화상경마장으로 인해 교육환경이 파괴된 상황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커녕 오히려 아이들을 화상경마장(청소년강좌)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며 “외곽 이전 및 폐쇄를 요구했던 주민들에게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실상은 이런 말이 무색한 행태를 거듭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런 분위기를 감지한 홍성군은 숨고르기에 돌입했다.
하광학 홍성부군수는 “심사 등 화상경마장 유치를 다각적으로 검토하는데 2년 정도가 걸린다”며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지난 28일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화상경마장을 설치하려면 지역 주민들의 충분한 동의와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게 골자다.
김 의원은 “화상경마장의 사행성 논란 등으로 인한 부정적 주민여론과 마사회의 일방적 사업 추진으로 홍성 등 전국 곳곳에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내포=유희성 기자 jdyhs@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