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지역본부는 기초연금 자격에서 누락된다고 생각하는 노인들이 있어 주민센터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 빠진 기초연금을 신청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며, 노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제도다.
2014년 7월 도입된 기초연금은 현재 전국기준 454만명이 가입해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
본인의 월 소득과 재산 등을 평가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는 월 100만원, 부부가구는 월 160만원 이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자녀의 소득이나 부자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
단독가구는 월 최소 2만원에서 최대 20만 4010원, 부부가구는 최소 4만원에서 최대 32만 6400원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가 도래하는 달이면 노인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하면 배우자와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는 기초연금이 노인들의 생계에 도움을 주고, 삶에 대한 자신감을 갖는데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필히 가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단 관계자는 “앞으로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으로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65세가 도래하는 노인들에 대한 신청안내와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해 기초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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