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 적 없거나 재취업후에도 허위서류 꾸며 챙겨
#1.임모(60·여)씨 등 11명(업체 2명 포함)은 A건설 현장에서 지난 2013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근로내역 180일 이상을 허위로 신고해 실업급여를 받았다.
#2.유모(56·여)씨 등 4명(업체 1명 포함)은 지난 2013년 12월 한 달 근로일수가 1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음에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실업급여를 타냈다.
대전지역에서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했다 적발된 사례들이다.
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6일 실업급여 부정수급 집중단속을 벌여 실업급여 1억원 상당을 가로챈 가정주부 등 17명과 현장 소장, 업체 대표 4명 등 21명을 고용보험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이들은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근로 사실을 신고하거나 일 한 적이 없으면서 일정 기간 일 한 뒤 퇴직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실업급여를 탄 혐의를 받고 있다.
재취업해 임금을 받고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했다”며 허위서류를 제출해 실업급여를 받아 챙기기도 했다.
경찰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과 함께 실업급여 부정수급 집중단속 계획을 펼쳤다. 피의자들의 부정수급 실업급여 내역을 분석하면서 이들의 얄팍한 수법이 낱낱이 드러났다.
실업(구직)급여를 받으려면 회사 이직(퇴사)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근로일수)이 통산 180일 이상으로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한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실업급여 신청일) 기준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한다.
앞으로 경찰은‘눈먼 돈’으로 전락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대부분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들이 죄의식 없이 관례처럼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서다.
경찰 관계자는 “일용직 근로자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단속하기 위해 관련 건설사 대표와 현장 소장 등 브로커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기홍 기자 himawari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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