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당은 26일 논평을 내고 “성과연봉제는 명백히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제도이고, 근로기준법 94조에 규정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지켜야 하는 사안”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과반노조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사회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한 (시 산하) 3개 공기업은 명백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당은 또 “대전시 산하 공기업의 위상을 실추시킨 일이고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가려는 행위”라면서 “권 시장은 불필요한 정치적 고려 때문에 주춤거리지 말고, 전날 대전시 투자기관 노동조합 협의회가 보낸 공개질의서에 성실한 답변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전도시공사노동조합 등 투자기관 노동조합 협의회는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명백한 노사교섭 대상인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 불법적으로 이사회를 열어 성과연봉제를 일방도입하고 있다”라면서 권 시장에게 관련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질의서를 보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