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을 하거나 전문자격증 취득 등 좋은 일이 있을 때 대출금리를 깎아주는 제도가 있다. 바로 ‘금리인하요구권’이다. 시행된지 14년이 지났지만 많은 은행 고객들이 이 제도를 몰라 다시금 회자되고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가계대출을 받은 은행이나 보험사에 찾아가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 책정되는데, 고객이 금리인하를 요구하면 은행은 고객의 신용정보를 다시 책정해 가산금리를 내려 대출금리를 낮춰준다.
금리인하요구권은 2002년부터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보장돼 있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탓에 많은 대출자들이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은행이 고객에게 알리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은행을 탓할 건 아니다.
은행은 고객 급여 인상 등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고객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지 알 방법이 없다. 이에 고객이 직접 거래 중인 은행에 찾아가 대출금리 인하를 요청해야 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크게 가계대출과 기업대출로 나뉘는데, 가계대출은 승진과 취업, 연소득 15% 증가, 은행 우수고객 선정, 전문자격증 취득 등에 해당된다. 기업대출은 재무상태가 개선되거나 회사채 등급 상승, 특허 취득 등이 포함된다.
즉, 좋은 일이 생기면 은행 문을 두드려야 한단 뜻이다.
대출 취급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났을 때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당 요건을 갖춘 증빙서류를 거래하는 은행에 내면 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주체의 제약이 없어 모든 직업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은행마다 신용등급을 매기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재직증명서와 원천징수영수증(직장인), 소득금액증명원(사업가)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은행에서 심사를 통해 대출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한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대출을 받은 고객이라면 승진이나 자격증 취득 등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은행에 문의하면 대출이자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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