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월평자동차매매단지가 새로운 토지주와 매매상사 사이 심각한 갈등으로 20년 역사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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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임대계약 요구하며 일부 토지 사용제한 조치도
전 토지주와의 계약기간 권리 주장하며 임대계약 거부
대전 최대 중고차매매시장인 월평자동차매매단지가 새로운 토지주와 매매상사 사이 심각한 갈등으로 20년 역사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월평상사 토지소유권을 놓고 4년간 다투는 사이 체결된 임대계약서를 인정할 수 없다는 새로운 토지주와 정상적인 연장 계약에 따른 영업권을 주장하는 40여매 매매상사가 대립하고 있다.
25일 대전 서구 월평자동차매매상사에 토지사용을 막겠다며 말뚝이 설치됐다.
매매상사가 판매용 RV차량 110여대를 주차하는 공간이면서 법적 중고차 전시장에는 등록되지 않는 나대지인 곳이다.
새로운 토지주인 김광택 (주)서라벌 회장과 지난달 월평상사 부지에 대한 임대계약을 체결한 (주)월평자동차유통센터(대표 김진만)가 자신과 임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매매상사를 향한 실력 행사다.
김진만 대표는 “지난달 월 8200만원에 토지주 김광택 회장과 월평자동차시장 토지 임대계약을 체결했다”며 “월 임대료 30~40만원 인상하는 수준에서 우리와 임대계약을 체결할 것을 모든 매매상사에 통보했으나 한 달 넘도록 응하지 않아 임의로 점유한 나대지부터 사용제한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대전 월평자동차매매단지가 새로운 토지주와 매매상사 사이 갈등 속에 일부 토지사용을 제한하는 시설물이 설치되고 있다. |
지난해 12월 대법원 선고를 통해 소유권을 획득한 김광택 회장이 중고차매매상사에 임대료 2~3배 인상해 직접 계약을 추진하다가 지난달 전체 토지를 월평자동차유통센터에 임대한 것.
하지만, 월평자동차 매매상사 업주들은 김정희 전 토지주와의 임대 계약기간이 앞으로 1년에서 3년까지 남은 상황에서 바뀐 토지주가 임의로 제3자에 임대를 계약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월평자동차 매매상사 46곳을 대표해 학원단지공영위원회와 월평단지운영위원회 두 결성체가 관례적으로 토지주와 임대계약을 체결했고, 토지주가 바뀌어도 임대계약은 승계된다는 게 운영위원회의 주장이다.
월평공영운영위원회 박찬수 위원장은 “대법원 확정판결 전에 당시 토지주와 임대차 계약이 이뤄졌고 그 기간은 2019년까지로 임대차보호법에 권리는 보호돼야 한다”며 “당시 토지주와의 계약은 유효하고 현재 토지 임대인이 있음에도 또다른 사람에게 재임대한 것이야말로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문제는 월평자동차전시장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가 있어야 매매상사를 신규 개장하거나 기존 상사를 양도ㆍ양수할 수 있는데 새로운 토지주 또는 임대인과 계약이 없는 현재 이같은 거래가 중단된 상태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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