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의 목표 수질을 높이는 대전시의 수질오염총량제 관리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질오염총량제 관리시행계획에 반영된 59개 대규모 예상사업 이외에 신규개발 추가사업이 진행될 경우 당초 계획된 배출 부하량 초과로 차질을 빚을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25일 대전시에 따르면 금강수계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할 수 있도록 단위유역별 할당 부하량(허용총량)을 결정하는‘수질오염총량관리 제3단계 기본계획’을 수립, 금강환경유역청의 시행계획 승인절차를 밟고 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는 기존 농도위주의 규제방식, 즉 개별오염원 관리 방식에서 하천의 유역별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한 수질오염물질의 총량을 관리하는 제도다.
지자체는 자발적으로 정한 오염물질 배출량을 초과하면 개발이 제한되는 제재가 뒤따른다.
이런 가운데 올해부터 시행된 대전시 제3단계(2016~2020)는 1, 2단계와 달리 목표수질이 대폭 강화(BOD 5.2 ㎎/L)됐고 총인(T-P, 0.200㎎/L) 항목이 추가돼 목표달성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현재 대전시의 지역개발 부하량은 2016~2020년까지 22.281kg/일 가운데 계획된 59개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경우 19.912kg/일이 소모돼 잔여량은 2.369kg에 불과하다.
이에 앞으로 시의 추가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실제 충북 청원에서 2단계 수질오염총량제 기간 오염할당부하량 초과로 인해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에 걸림돌이 될 뻔한 사례가 있는 만큼 잔여량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이나 20세대 이상 주택신축 사업이 모두 부하량을 사전협의해야 하는 대상이다 보니 자칫 지역경제가 위축될 수 있고 관련업계에는 기존 규제에 새로운 규제를 얹는 꼴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박찬미 대전시 수계관리담당은 “현재 2020년까지 계획의 59개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개발할당부하량이 확보된 상황이지만, 추가 사업개발 진행에 있어서는 여유량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여유량 확보를 위해 하수처리구역 확대, 하수관거에 대한 오접조사 등 단위유역별 삭감방안 및 삭감부하량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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