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금액, 6개월 사이 1억원 줄기도
논산시에 거주하는 자영업자 A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논산시로부터 자신의 건축물과 관련해 거액의 ‘건축법이행강제금’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건축법이행강제금 부과가 부당하게 적용됐다며, 현재 논산시에 항의하고 있는 상태다.
A씨에 따르면, 논산시 관촉로 58번길 일대(지산동) 건축물 조성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논산시로부터 1억800여만원에 달하는 건축법이행강제금 고지서를 받았다. 건축법에 따른 사전 건축 인ㆍ허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건축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시의 입장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거나, 추인허가(신고)를 이행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건축주인 A씨는 시의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은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규정을 부당하게 적용한 것으로, 재산상 불이익과 정신적인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행강제금 고지서를 받은 이후 A씨는 논산시에 연일 부당함을 제기하며 항의했고, 결국 시는 건축법 규정 등을 재검토해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을 1억원 가까이 낮춰 다시 고지했다. 이달 초 논산시가 A씨에게 재고지한 금액은 1300여만원으로 줄었다.
이에 대해 A씨는 “같은 건축물에 대해 불과 6개월 사이 부과금액이 1억원이 줄어드는 논산시의 ‘오락가락’ 행정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낮춰진 이행강제금의 부과내역도 알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달 초 고지된 부과금액 역시 A씨는 부당함을 호소하며 납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A씨의 주장은 건축물 조성과정에서 건축법을 전혀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A씨는 “지난 4년 동안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다가, 이제와서 추인허가를 내라는 것은 말도 안되는 행정”이라며 “이번 건축물 조성과정에서 약 15억원의 재산피해를 봤다. 논산시는 이를 책임져야 한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에 대해, 논산시 관계자는 “건축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의해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며 “국토부 질의도 했고, 질의 결과를 토대로 위반한 부분에 대해 건축법에 맞게 부과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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