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레일바이크 사진. 국무조정실 제공. |
정부, 폐철도 활용한 레일바이크사업 전면 허용해 충청권 총 77.8km 완화
전국적으로는 813.7㎞에 달하는 철도유휴부지 규제 풀려
대전남연결선과 장항선 구간의 폐철도가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전국적으로 813.7㎞에 달하는 철도유휴부지가 레일바이크 등 테마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지역관광은 물론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무조정실과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 운영하는 민관합동규제개선 추진단은 올 상반기 중 기업현장방문 등 현장 밀착형 규제개선 활동을 통해 충청권 대전남연결선 1개 구간(2.6km)과 장항선 8개 구간(75.2km) 등을 해제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폐선 등 철도유휴부지를 활용한 레일바이크는 17곳에 불과하다. 이 중 7곳은 현행 법규상 허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제도적 결함으로 관광자원으로 추가적인 활용이 어려운 상태다.
이는 정부가 지난 2009년 궤도운송법을 개정해 레일바이크를 유기시설로 분류함으로써 도시지역(상업지역) 등 극히 제한적인 지역에서만 레일바이크 사업을 할 수 있게 바뀌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폐철로가 도시지역이 아닌 도시 외곽의 비도시지역에 있기 때문에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입지규제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웠다.
폐철로 등 철도유휴부지는 중앙선 16개 구간 123.7㎞, 경춘선 5개 구간 82.4㎞, 경전선 5개 구간 114.2㎞ 등이다.
기존 철도에 궤도자전거를 설치해 개방하면 지역 관광자원으로 큰 호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규제개선을 건의한 (주)강원레일파크는 연간 방문객 수가 60만명 수준이지만, 경춘선 구간을 추가로 활용하면 연간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17개 레일바이크 업체는 총연장 68.7㎞의 철도유휴부지를 사용하고 있어 전체 8.4%만 활용되고 있으며, 10㎞가 넘는 레일바이크는 춘천 한 곳(15㎞)에 불과하다. 대다수(11곳)는 5㎞가 채 안 되는 짧은 구간에서만 운영되고 있다.
한편, 민관합동규제개선 추진단은 올 상반기 레일바이크 입지개선을 비롯해 총 100건의 ‘손톱 밑 가시’ 규제를 개선했다.
세종=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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