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문현 충남대 교수 |
대한체육회는 통합 체육회장 선거를 10월 5일에 개최하기로 하고 지난 4월 공문을 통해 시·도 체육회는 6월말까지, 중앙회원종목단체는 7월말까지 통합회장 선거를 마치도록 했다.
늦어도 8월 5일까지는 중앙회원종목단체 선거를 마쳐야 통합 대한체육회 회장선거에 선거권을 가질 수 있게 되며, 최종적으로 회장 선출이 안 돼 대한체육회의 인준을 못 받게 되면, 최악의 경우 10월에 개최되는 전국체전에 참가하지 못하거나 페널티를 받아 예산지원에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현 집행부 임원은 대한체육회장 선거 30일 전인 9월 4일부터 모든 업무와 권한이 종료된다.
72종목이나 되는 종목단체들의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을 통합해야 되는 시·도 종목별 체육단체가 회장 선거로 몸살을 앓고 있다.
결국, 문제가 여러 군데서 발생되고 있는데 많은 종목에서 선거가 마무리됐지만 여러 단체에서는 아직까지도 주도권을 잡기 위한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다. 그 형태는 공지 기간을 지키지 않고 기습적으로 선거일정을 알리고 단독 출마한 경우, 무자격 대의원을 편법으로 구성하거나 선거인단 구성 방식 등으로 힘겨루기를 하는 경우 등인데 곳곳에서 진정서와 가처분 신청이 진행되고 있고, 일부 종목에서는 특정인의 장기집권을 막기 위한 선수, 지도자, 동호인들의 서명운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처럼 첨예한 갈등이 빚어지자 각 체육회에서는 법률 자문과 선관위의 유권해석까지 검토받고 있다.
이처럼 시·도별 통합 체육단체 회장 선거에 문제가 발생되면서 중앙 협회의 회장 선거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17개 시·도 체육회에서 단체를 인준해 줘야 시·도의 종목별 체육단체들이 중앙회원종목단체로 인정을 받아 회장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데 어떤 종목은 8개 지역밖에 인준이 안 돼 선거인단 구성에 곤란을 겪고 있다.
통합체육회장 출마자격을 정한 선거규정에도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체육회장 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로부터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었거나 과거 2년 동안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로 등록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후보자가 될 수 없다'라고 돼 있는데, 정당 활동 경력이 아무리 많아도 선거일 이전 2년간만 활동이나 출마를 안했으면 문제가 없는 상황이 되어, 일부에선 이 조항에 대해 가처분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또한 체육회장 후보자에게 범죄경력 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되어 있었으나 위법 논란으로 본인이 확인하는 것으로 변경되기도 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관련 법령에 범죄사실 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해, 회장뿐만 아니라 체육회 임원 및 종목단체 임원의 경우에도 일괄 경력 조회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한다.
전체적으로는 종목별 체육단체의 통합이 순조로워 보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규정 적용과 촉박한 일정 속에 힘겨루기와 주도권 싸움을 위한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체육계를 정화하고 새로운 페러다임을 만들어 낼 동력인 통합체육회장 선거가 국가와 지역, 종목의 체육발전을 이뤄내고, 체육인의 신뢰와 권익을 신장시키는 역사적인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
덜컹거리는 통합체육회장 선거, 체육인들의 인내와 배려, 지혜가 필요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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