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역항체 형성률 97% 불구
취약농가 전국평균보다 높아
도 “양돈농가 백신접종 철저 당부”
제주도에서 가축전염병인 돼지열병이 발병함에 따라 충남도가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충남도 가축위생연구소는 21일 최근 제주도에서 발생한 돼지열병과 관련해 철저한 백신접종을 도내 양돈농가에 당부했다.
도 가축위생연구소에 따르면 제주도는 1999년 12월 18일 이후 돼지열병 청정화를 선언하고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돼지열병이 발생한 것으로 최종 확인됐으며 이때부터 이 일대에서 사육되는 돼지 27만 마리의 출하가 금지됐다.
이는 제주에서 사육하는 전체 돼지(55만마리)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다.
제주도는 돼지열병이 발생한 지역에서 10km 이내 양돈농가 돼지와 정액, 수정란, 분뇨 등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취했으며 18일부터 제한적으로 허용한 바 있다.
현재 제주도는 전파원인 파악을 위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충남도 역시 열병 전파 가능성을 우려하며 역학관련 사항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돼지열병은 바이러스 질병으로 고열, 식욕결핍, 설사 등이 나타나며 적당한 치료방법이 없어 발병 시 농가에 큰 피해를 주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다.
돼지열병은 제주도를 제외한 국내 양돈농가에서는 백신접종을 통해 질병을 관리하고 있으며, 도내에서는 지난 2008년 태안군을 마지막으로 발생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면역수준 조사에서 충남 전체 열병 면역항체 형성률은 97%로 양호한 수준이다.
다만, 충남이 타 시도 보다 워낙 축산농가가 많다보니 면역항체 형성률 80% 미만인 면역수준 취약농가 수(63개)는 전국 평균(46개)에 비해 다소 높은 상황이 우려되고 있다.
면역수준 취약농가는 ▲양돈농가의 인력부족에 따른 미접종 ▲외국인 근로자의 잘못된 접종 ▲백신 보관 부적절 ▲백신접종 시기 잘못 등으로 풀이되고 있다.
도 가축위생연구소는 열병 예방백신을 2∼8도에서 냉장 보관하고, 접종 시기는 새끼 돼지의 경우 생후 55∼70일령에 1회 접종, 모돈의 경우 종부 2∼4주 전에 1회 접종을 할 것을 농가에 당부했다.
신창호 도 가축위생연구소장은 “돈육 수출을 위해서는 돼지열병 청정화 선언이 꼭 필요한 단계인 만큼 전 개체 예방백신의 철저한 접종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내포=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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