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는 20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52)씨의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낸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원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을 명했다.
과외교사인 A씨는 2014년 5월 대전 동구 만인산휴게소 산책로에서 자신이 가르치던 제자 B(17)양과 산책을 한다.
A씨는 인적이 드문 장소에 이르자 호수를 바라보고 서 있는 B양의 뒤로 다가가 허리를 감싸 안고 가슴 부위를 만졌다. A씨는 당황한 B양이 자신의 품에서 벗어나려 하자 키스를 하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변호인은 ‘피해자가 갑자기 뒤돌아서는 바람에 우연히 입술이 마주친 적은 있지만 의도적으로 키스를 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신빙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평소 믿고 의지하던 과외교사인 피고인으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큰 고통을 받았을 것은 능히 짐작할 수 있다”며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을 경청할 부분이 있다”고 판시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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