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검 홍성지청 전경./홈페이지 갈무리. |
홍성에서 또 충격적인 강력사건이 발생했다.
형제간 폭행치사인데 가정 내에서 묻힐 뻔한 사건의 진실이 검ㆍ경에 의해 밝혀졌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20일 술에 취해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친형(42)을 때려 숨지게 한 A(40)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0시께 홍성군 자신의 집에서 친형이 술에 취해 부모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복부를 밟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다.
A씨의 형은 간파열 및 복강 내 출혈로 사망했다.
이들 형제는 70대 부모님과 한 집에서 거주했다.
검찰조사 결과 A씨는 형이 숨진 다음 날 시신을 화장하려 했지만 관련 서류 미비로 화장을 하지 못하고 경찰에 변사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부검 제안에 A씨는 ‘형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벽에 부딪혀 숨졌다’며 거부했다는 전언이다.
그러나 시신에서 멍 자국과 상처를 발견한 검찰이 부검을 강행했고, 타살 정황이 확인됐다.
이에 A씨는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A씨는 검찰조사에서 “형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려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과 경찰은 제3의 외부 목격자가 존재하기 어려운 가정 내 은폐된 형제간 타살 사건의 진상을 양 기관이 협력해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두 아들을 동시에 잃은 것과 같은 슬픔에 빠진 부모의 처지를 고려해 생계비 및 장례비, 심리치료를 지원했다.
이들 부모는 지원에 대한 감사 등 복잡한 심정을 담은 편지를 검찰에 전달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알콜중독으로 인한 강력범죄로 봤다.
홍청지청 관계자는 “알콜중독으로 인한 강력범죄를 예방하고자 알콜중독 통합관리 협의체를 개최해 유관기관 간 협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홍성에서는 살인과 암매장, 성폭행, 아동학대치사 등의 강력사건이 잇달았다. 내포=유희성 기자 jdyhs@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