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해당 간부를 ‘내부고발자’라며 입건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대전시가 고발한 당사자를 입건여부도 결정하지 않았다는 절차상에 문제를 제기했다는 후문.
통상적으로 고발자가 있을 경우 혐의 여부를 떠나 입건을 해서 조사 해야하지만 이조차 이뤄지지 않은 배경에 관심.
검찰 관계자는 “처벌 여부를 떠나 고발을 할 경우 입건을 해 혐의 여부를 밝혀야 되지만 이 간부에 대해서는 입건, 조사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수사 절차상 입건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설명.
한편 최근 경찰은 차준일 대전도시철도공사 전 사장의 지시를 받아 신입사원 면접 점수를 조작해 특정 응시자를 합격시켰던 인사팀장 등 공사직원 3명과 면접의원 3명 등 6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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