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김모씨(58ㆍ상인회회장)는 본인이 속해있는 상인회의 회원들에게 의사확인없이 상인회 명의로 특정후보자 지지선언을 발표했다가 검찰에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 14일 대전지법으로부터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례2= 김모씨(69ㆍ주부)는 대전의 20대 국회의원에 출마예정인 예비후보 출판기념회에 인근경로당 노인 10명 참석하게 하고 그대가로 11만원 지급했다. 김씨는 지난 5월 19일 대전지법으로부터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지 90여일이 넘은 가운데 선거사범이 전 선거대비 2배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선거일 +96일인 지난 18일 기준으로 대전지검(해당지역구 대전, 세종, 금산)은 64명의 선거사범을 입건했으며, 이가운데 24명을 기소하고 불기소 5명 등을 처리했다. 나머지 35명은 수사중이다.
이는 지난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24명 입건에 그친 것과 비교했을때 3배 가까이 늘어났다.
충남의 경우도 20대국회의원 선거에서 123명이 입건됐으며 이 가운데 22명이 기소 처분 됐으며 불기소는 7명으로 모두 29명을 처리했다. 94명은 현재 수사중이다. 이는 지난해 88명 입건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난 수치다.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선거종료후 6개월로 오는 10월 13일까지 기소해야 처벌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범죄경력 회보서를 조작했다 기소된 이서령씨 1명 구속처리 이후 큰 사건이 없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당선자들에 대해서는 기소 등 처리가 마무리된 사건은 없으며 모두 수사중이다”라며 “후보자 당선 이후 후보자간 고소 고발에 의한 사건이 대부분이며 선거관리위원회 차원에서의 고발 건은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선거사범이 큰폭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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