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6월 수능 모의평가 검토위원으로 참여해 출제정보를 유출한 교사 C씨와 이를 학원강사 A씨에게 전달한 교사 B씨는 시도교육청에게 최대 파면 또는 해임의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교사 B씨를 통해 지속적으로 학원 강사 A에게 학원교재용 문제를 만들어주고 대가를 받아온 교사 6명도 영리행위금지 의무 위반에 대해 시도교육청에 엄정한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징계책임 외에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유출ㆍ유포 교사 2명과 학원 강사에 대해 형사재판의 결과를 참고해 기관의 명예와 신뢰 등을 훼손한데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한 향후 모의평가 출제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수능 및 모의고사 출제정보 유출 또는 유포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유출 또는 유포 행위를 한 강사, 교원 등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강사 자격을 배제하고 학원에는 등록 말소 또는 교습 정지 처분이 가능하도록 학원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출제과정 참여자들에게도 모의평가 유출ㆍ유포 시 형사 책임 및 징계 책임이 따름을 명확히 안내하고, 서약서에는 위약벌을 명시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수사 대상자에 대한 엄정한 책임 확보와 함께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수능 및 모의평가 체제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희룡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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