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교육청사 |
세종교육청, 관련 법령 미비해 교육부 유권해석 의뢰...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교장직을 회복한 박두희 전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장의 원직 복직은 당분간 불투명해졌다.
세종교육청이 영재학교로의 복귀를 막기 위해 교육부에 소청심사위 결정과 관련한 규정에 대해 유권해석을 의뢰했기 때문이다.
해석 결과에 따라 박 전 교장은 영재학교로 돌아갈 수도 있고, 다른 중ㆍ고교장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세종교육청은 18일 교원소청심사위 결정서 검토 결과에 따른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청구인(박 전 교장)의 위법성(표절)을 인정하면서도 교장에서 교감으로 강임한 처분에 대해 절차상의 하자만을 이유로 취소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영재학교 교원 임용 절차와 관련한 법령 미비 등의 사유가 있어 빠른 시일 내에 교육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고 회신결과를 토대로 향후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현행 영재학교법에는 교원 임용 기준만 있고, 임용 절차(방법)는 없는 상태다.
교육청이 의뢰한 유권해석의 핵심은 박 전 교장을 ‘공모교장’으로 보느냐, ‘승진교장’으로 보느냐다.
공모교장이면 원래 근무했던 영재학교로 복귀할 수 있지만, 승진교장으로 판단하면 영재학교가 아닌 다른 중등학교로 전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 전 교장은 교감으로 공모교장에 선발된 후 교장자격 연수를 통해 교장 자격증을 발급받은 바 있다.
오기열 세종교육청 인사담당 장학관은 “교육공무원법과 영재학교법, 교장공모제 등에 따라 어디로 복귀할지 판단할 수 있어 유권해석을 의뢰했다”며 “이번 결정으로 인한 교육공동체와 학교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소청심사위는 지난달 29일 박 전 교장이 제기한 ‘강임(임용취소) 및 징계(감봉 3개월) 취소 청구’에 대해 징계취소 청구는 기각하고 임용취소 청구에 대해서는 ‘임용취소 권한이 교육감이 아닌 대통령에 있는 점’ 등 절차상 하자를 들어 면직처분 최소를 결정했다.
세종=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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