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신탁 사업대행자 선정 및 신탁 통과
지역 재건축 첫 부동산신탁 사업대행방식
대전 동구 용운동 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이 기존 시공사와의 가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신탁사에 시행을 맡기는 대행자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사업ㆍ이주비를 확보하지 못해 중단된 재건축사업을 자본금 있는 부동산신탁사를 통해 재개하겠다는 것으로 지역 첫 부동산신탁 대행방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용운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16일 정기총회를 개최해 시공사인 A건설과의 가계약을 해지하고 한국토지신탁을 사업대행자로 선정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동구청 공연장에서 개최된 총회에서 전체 조합원 919명 중 766명이 서면 또는 현장 참석을 통해 투표권을 행사했다.
재건축 시공사인 A건설과의 가계약 해지의 건은 전체 조합원 919명 중 743명이 찬성해 가결됐고, 한국토지신탁을 사업대행자로 선정해 조합에 계약체결을 위임하는 안건 역시 733명의 찬성 속에 원안 통과됐다.
이밖에 사업대행자에게 재신탁하는 신탁 및 재신탁 건과 자금차입과 이율, 상환방법에 대한 안건도 의결했다.
이로써 용운주공아파트 재건축정비조합은 앞으로 30일간의 유예기간을 주고 사업ㆍ이주비 확보가 안 될 때 시공사 가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
조합 관계자는 “지난 1월 관리처분인가 후 시공사가 사업ㆍ이주비를 확보하지 못해 공실이 늘어나고 추가 분담금에 대한 우려가 커 더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국토지신탁은 용운주공재건축조합이 전체 토지의 1/3 이상의 부동산에 대해 한국토지신탁에 명의신탁하고 동구청의 지정공고를 받아야 대행자가 될 수 있다.
한토신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아 시중 은행에서 사업비와 이주비 자금을 끌어와 재건축을 추진하게 되며, 건설사는 단순 시공 후 대금을 받아가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한토신은 공사비 금액과 조건변경 없이 조합원 발코니확장 포함한 수준에서 신탁대행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다.
조합은 상대적으로 자산이 안정적인 토지신탁사가 사업을 대행하면 사업ㆍ이주비 대출이 원활해지고 이름 있는 건설사들이 시공사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시공사와의 가계약 해지 후 한토신이 추천하는 건설사 중 조합원이 표결을 통해 시공사를 선정하게 되며 아파트 설계도 다시 진행될 전망이다.
반대로, 종전 자산과 재건축 후 자산가치의 비례율은 그대로 유지하려 조합원분양가를 높이거나 신탁수수료에 따른 부담금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용운주공재건축조합 관계자는 “계약 해지 시공사와의 소송도 예상할 수 있어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며 “조합원들이 발의한 안건을 총회에서 투표로 사업방식 전환을 결정해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