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 A업체는 전단지를 통해 50~60대 노인들을 모집했다. 이 업체는 건강기능식품인 비타민 D 등을 전립선과 요실금, 방광염에 효능이 있다고 선전했다. 허위 과장 광고에 속은 노인들은 개당 1만3000원에 불과한 제품을 7만2800원에 구입했다. 이 업체는 구입가의 5.6배가 넘는 금액에 노인들을 속여 판매했으며 총 2680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겼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청이 합동으로 속칭 ‘떳다방’으로 불리는 건강식품 판매업소와 ‘의료기기 체험방’등 809개소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노인들의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광고하며 상품을 판매해온 76개 업체를 적발했다. 식약처는 이들 업체들에 대해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
이번 단속은 시민감시단 770여명이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사전 분석해 대상을 미리 선정했으며, 현장 단속(5~6월)에는 식약처·경찰청·지자체 등에서 전문인력 679명(연인원)이 참여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식품, 건강기능식품을 질병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ㆍ과대광고(10개소) ▲의료기기의 효능을 거짓ㆍ과대광고(52개소)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거짓ㆍ과대광고(3개소) 등이다.
실제 경기도 안양의 한 업체는 의료기기 무료체험방을 차려놓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일반식품(벌꿀, 생지황즙, 인삼 등이 들어간 차)을 치매, 당뇨, 혈압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ㆍ과대광고해 16만5000원의 제품을 30만원에 판매해오다 적발됐다.
또 대구 달서구의 B업체는 의료기기 무료 체험방을 차려놓고 60~70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의료기기가 암 예방, 간기능 재생, 노폐물 제거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 해 대당 135만원인 조합자극기를 298만원에, 17만원인 온열기를 48만원에 판매(총 8,588만원)했다.
식약처는 여러 곳에 체험방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기 판매업체들에서 불법 행위가 다수 확인된 점을 주목해 관련 업체에 대한 지도ㆍ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그 동안 적발된 체험방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추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식품과 의료기기 등을 뇌졸중, 뇌경색 예방 등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다르게 거짓·과대광고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어 속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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