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조례 상임위 통과…21일 본회의 남아
충남에서 창업하면 취득세가 전액 감면될 전망이다.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4일 제28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를 원안 가결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신생기업의 창업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참여기업 등에게 취득세를 100% 감면해 주는 것이 가능해 진다.
김동욱 행자위원장은 “이 조례는 청년들의 기회 확대와 미래 국가 신산업을 발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유익환 위원은 “시각장애인이나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도세를 감면해주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여러 감면사유에 의해 세수감소 우려가 따르기 때문에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회의에서 이공휘 위원은 “주민참여감독 공사대상을 10억 원 미만으로 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상위법령의 취지를 충분히 살려 적정한 공사대상을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이종화 위원은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회복을 위해 사법적으로는 설득력 있고 논리적인 소송 대응을 해야 한다”며 “입법적으로는 해상자치권에 대한 입법건의를 통해 지자체 해양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되도록 지속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내포=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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