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명 인터넷 쇼핑몰에 입점해 중국산 짝퉁을 진품으로 속여 판매해오던 업자들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이윤호)은 사기와 상표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39)와 권모씨(29)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심모씨(28)는 징역 8개월, 이모씨(27)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등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하거나 유명 오픈마켓 사이트에 입점해 정품 신발이나 의류, 가방 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지만 이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광고를 하고 이를 믿은 고객들로부터 대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일명 ‘중국사장’으로부터 소위 짝퉁 물건을 받아 이를 고객들에게 보내왔다.
권씨와 심씨는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어 사이트에 정품 캐스키드슨 가방을 판매한다는 이미지를 게시했다. 이들은 시중가격 10만~15만원 상당의 가방을 8만원대로 저렴하게 파는 것처럼 속여 판매하거나 고가의 무스너클 점퍼(66만원대)도 판매하는 등 2013년 7월부터 2015년 2월까지 편취금액만 19억73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유명 오픈마켓 사이트로 일반인들이 누구나 쉽게 접속해왔던 만큼 이번 짝퉁 판매업자 처벌로 오픈마켓 사이트의 감시체계도 허점을 드러냈다.
더욱이 캐나다구스 점퍼의 경우 정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하고 위조상표를 부착해 판매하는 등 상표권 침해 혐의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쇼핑몰과 판매사이트에 정상적인 물건이 아니라 가품을 판매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들이 중국사장과 공모한 사실 또한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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