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연구원을 근로자로 인정해 산재보상을 적용받게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그간 학생연구원은 과학기술계 연구현장에서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실험 중에 부상을 입어도 제대로된 보상을 받지 못했다.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비례대표·사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11일 밝혔다.
학생연구원들이 이중적 지위로 근로자 신분을 인정받지 못한 채 연구활동종사자 보험에 가입되는 상황을 법안 개정을 통해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연구활동종사자 보험 1인당 평균보험료는 산재보험에 1/3수준에 불과하다는 게 신 의원 측 지적이다.
당장, KAIST와 충남대가 가입하고 있는 연구활동종사자 보험의 1인당 평균보험료는 1만 8780원과 5213원으로, 이는 연평균 등록금 대비 0.3%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신 의원은 “정부와 연구기관, 대학이 안전사고를 미연해 방지하지도 못하고 보험료도 형편없는 수준인데, 청년연구자들의 헌신적 희생에 제대로 된 연구실 안전정책과 충북한 보상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 의문”이라며 “청년연구자들이 안전하게 연구할 수 있는 환경과 근로조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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