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1400만원으로, 대전서 등록하면 1700만원 지원받아
대전시가 시행 중인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대한 신청률이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전기차 50대 보급 계획을 세우고 지난 4월 4일부터 29일까지 1차 공모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총 9대의 신청이 들어왔다.
이후 시는 잔여 대수에 대한 2차 공모를 5월 11일부터 진행했으나, 신청이 저조해 접수기간을 오는 10월 31일까지로 연장했다.
8일 현재 올해 전기차 공모 대수 50대 가운데 12대(24%)에 대해서만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시는 나머지 38대에 대한 공모를 오는 10월 말까지 시민 또는 기업, 법인, 단체,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전기차 보급차종은 기아차 레이·쏘울, 르노삼성 SM3, 한국지엠 스파크, BMW i3, 닛산 리프와 올해 6월 출시된 현대 아이오닉 등 총 7개 차종이다.
이처럼 전기차 공모에 대한 시민과 법인의 참여도가 낮은 이유는 타 시ㆍ도보다 낮은 재정지원금과 충전시설 부족에서 찾아볼 수 있다.
대전시는 3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800만원을 지원하는 순천시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으로 낮은 편이다.
또 급속충전시설은 2012년 설치된 홈플러스 탄방점(주차장 5층)과 2014년 설치된 홈플러스 동대전점(주차장 5층) 등 2곳에 불과하다. 환경부가 올해 150곳에 급속충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이지만, 대전은 1곳밖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정부는 전기차 국고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7일 열린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전기차 국고보조금을 현행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200만원 확대하기로 한 것.
따라서 대전에서 전기차를 사서 차량을 등록할 경우 지금보다 200만원 늘어난 1400만원의 국고보조금과 시비 지원금 300만원을 포함해 총 17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여기에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완속충전기 설치비용 400만원은 별도 지원된다.
이번 지원정책은 이달 7일까지 전기차를 등록(자동차등록증 최초등록일 기준)한 경우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8일 이후부터 전기차를 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전기차 잔여 대수 공모를 10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며 “보급기준을 시민 2대, 기업·법인 등은 1대에서 3대까지 확대 신청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충전기는 세종, 충남, 충북에도 설치 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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