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대성학원 교사 채용 비리에 대해 중형을 선고하면서 무관용 원칙을 확인시켰다.
관행화되고 구조적인 문제로 고착화 된 사학의 교원채용 비리를 척결하고 사학의 투명한 운영을 달성하기 위한 차원의 양형이라며 항소심 임에도 불구하고 법정구속 등 강한 처벌을 내린 것이다.
지난 8일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는 돈을 받고 교사를 채용해 업무방해 및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대성학원 전 이사 안모(64)씨에 대해 징역 4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그의 아내 조모씨(65)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었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형으로 법정구속했다.
또 재판부는 신규채용 교사였던 하모씨와 윤모씨 등 2명에 대해서도 무죄였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대성학원 교사 채용비리로 기소된 교사와 이사 등에 대해 1심 재판부는 25명중 23명의 죄를 인정했다. 이 가운데 브로커 이모씨와 안모 교사는 항소하지 않았고 검찰측이 무죄를 받은 2명의 교사에 대해 ‘형량이 약하다’는 이유로 항소하면서 이날 법정에 23명이 서게 됐다.
형량이 늘어난 4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교사들에 대해서는 모두 항소 기각결정을 내리며 1심에서 선고한 징역형을 확정했다.
이미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대성학원의 신규교사 13명은 임용취소가 결정됐으며 현직 교사 4명은 해임된 바 있다. 1심에서 무죄였던 교사들도 2심에서 징역형으로 형량이 늘어나면서 임용취소 인원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징역형으로 임용 취소처분을 받은 교사들은 이번 항소심으로 감형을 원했고 이를 통해 교단 복귀를 꿈꿨으나 재판부는 교단 복귀를 허용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성학원의 교사채용 시험의 공정성이 침해되고 그 시험을 성실히 준비한 다수의 수험생들이 공정한 시험을 볼 기회를 박탈당하는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대성학원 산하 학생들 역시 이 사건으로 학교와 교사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고 학업에도 지장이 발생하는 등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학생들에게 공공덕목을 가르치는 것은 교사의 권한이자 책무인데 모범을 보여야 할 교사가 부정하고 타락하는 것은 무능보다 더 큰 학교교육 실패를 가져올 수 있다”며 “관용을 베풀 경우 사학은 돈 주고 부정행위를 해도 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일반화 될 수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