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연구목적기관으로 지정해 연구기관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지난 7일 현행 공공기관 분류(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에‘연구목적기관’을 신설하자는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출연연은 현재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연구기관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받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 19개, 인문사회분야 출연연구기관 23개,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기관 11개 등 총 53개 공공기관을 연구기관으로 지정해 연구목적기관의 업무성격과 특수성을 반영하겠다는 게 신 의원의 설명이다.
신 의원은 “출연연은 R&D를 통해 지식창출이라는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곳으로 안정적 연구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출연연의 자율성 및 독립성 확보에 관한 부분 20대 국회에서 꼭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출연연을 제외하는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국민의당 오세정 의원이 발의한 상태다. 최소망 기자 soman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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