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청주 청원·사진)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직선거 출마후보자의 직계존비속 유·무와 인원 수의 차이에 따른 불합리합을 개선키 위한 것이다.
현행법에는 출마자가 예비후보자 기간 등 선거기간 배우자와 자녀 를 둔 기혼자와 달리 미혼자는 명함 배부자와 활동 범위 제한 등에서 차이가 있어 불평등한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
즉, 혼인과 가족구성의 형태가 공직자에게 필수적인 요구덕목이 아님에도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불합리하게 차별하고 있다는 게 변 의원 측 지적이다.
때문에 변 의원은 개정안에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존재와 상관없이 선관위에 신고한 3명이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변 의원은 “젊은 세대의 정치참여가 빨라져 출마연령이 다양해지고 사별·이혼·불임 등의 사유로 가족구성의 형태가 다른 것이 차별받을 이유가 없음에도 선거시 차별이 발생하고 있고, 그 차별에 따른 영향이 적지 않아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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