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을 중심으로 교육감 직선제 폐지 논란이 재점화되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교육부가 지자체와의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의무화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개정에 이어 교육감 직선제 폐지까지 추진되면서 누리과정을 둘러싼 시도교육청과 중앙정부와의 힘겨루기가 계속되는 모습이다.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은 지난 5일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지방의회의 인사청문을 통해 시·도지사가 직접 교육감을 임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그동안 교육감 직선제는 과도한 선거비용의 지출과 그 과정에서 각종 선거법 위반을 비롯한 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갈등, 이념적 성향에 따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정책 부조화 등 교육 현안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돼왔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 추진은 당초 누리과정 예산 편성 등으로 중앙정부와 진보 교육감들의 갈등이 계속되면서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이 총선 공약으로 내걸면서 구체화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총선을 앞두고 교육감직선제 폐지 등의 공약 반영을 요구하며 직선제 폐지에 힘을 실은 바 있다.
총선 뒤 여소 야대 국면을 맞아 추진 동력을 잃을 것으로 점쳐졌던 상황에서 교육감 직선제 폐지 논란이 또 다시 수면위로 오르면서 교육계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현실적으로 총선에서 새누리당 의석수가 과반 이상을 채우지 못한 3당 체제 아래에서 개정안 자체가 국회를 통과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여기에 교육감 직선제폐지 추진이 표면적으로는 교육의 정치 포플리즘에 따른 것이지만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진보교육감 갈등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교육계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시·도교육감들 역시 문제가 있는 부분은 폐지보다는 개선, 보완해야 한다며 교육감 직선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계 관계자는 “우선 3당 체제아래에서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이나 이번 직선제 폐지 추진처럼 누리과정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간 힘겨루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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