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건은 현장진단까지...이웃배려와 적극적인 행정지도 필요해
‘층간소음’은 더 이상 이웃 간 문제가 아니다. 층간소음으로 살인까지 일어나는 세상이다.
최근 경기도 하남에서 30대 남성이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윗집 60대 노부부를 흉기로 살해했다. 지난해 부천에선 40대 남성이 층간소음 문제를 제기한 아랫집 모녀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대전도 예외는 아니다. 2014년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층간 소음 때문에 윗집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발생했다. 같은 해 다른 아파트에선 아래위층 주민 간 주먹다짐을 벌이기도 했다.
층간소음이 단순한 이웃 갈등이 아닌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의 공동체의식은 제자리를 맴돌고, 행정당국은 층간소음 전문기관을 안내하는 실정이다. 제도정비와 이웃 간 배려가 필요한 이유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에서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은 372건이었다. 올해 5월까지도 139건이 접수됐다.
이웃사이센터는 지난해 199건, 올해 103건에 대해 현장진단을 실시했다. 현장진단은 이웃 간 갈등이 심하거나 층간소음의 고의성과 지속성이 인정될 때 이뤄진다.
대전시와 각 구청 민원 창구에는 층간소음으로 고통 받는 시민들의 호소가 줄을 잇는다. “층간소음 때문에 살 수가 없다”, “스트레스 때문에 이사를 가고 싶다”, “시에서 나서서 해결해 달라”는 내용들이다.
그러나 시와 자치구는 이웃사이센터 연락처와 접수방법을 안내해 줄 뿐이다. 또한 관리사무소에 원만한 해결을 요청하는 수준에 그친다.
각 구청에 설치된 공동주택 관리분쟁 위원회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층간소음 문제보단 관리·운영 부분을 주로 다루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시에서 2012년 이웃사이센터를 운영했지만 이후 환경부 소속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로 이관돼 문의가 오면 이곳으로 주로 안내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와 자치구가 층간소음 문제를 이웃사이센터에 떠넘기면서 시민들은 울화통이 터진다.
김모(36)씨는 “지난달 윗집과 층간소음으로 문제가 있어서 민원을 제기해 봤지만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해보거나 이웃과 친분을 쌓고 배려를 하라는 답변을 듣고 어이가 없었다”며 “시청이나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 해결을 도와주는 게 맞지 않냐”고 따졌다.
한국환경공단 관계자는 “층간소음 대부분 원인은 아이들의 뛰는 소리와 발걸음 소리인 만큼 영유아가 있는 집은 뛰지 않게 교육을 해야 한다”며 “서로 이해하며 배려하는 자세와 공동체의식을 길러야 한다”고 밝혔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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