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TA) 관세혜택을 받는데 필요한 원산지증명서를 빠르고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인증수출자’ 양성교육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은 6일 원산지 인증수출자 양성과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중소기업이 인증수출자로 지정되면 원산지증명서 신청에 필요한 서류제출이 면제되고 신청당일 발급도 가능해져 FTA 관세혜택을 받는데 필요한 준비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원산지 인증수출자는 원산지관리능력이 검증된 기업을 관세청이 인증해 주는 제도로 FTA 교육 이수, 원산지 관련 서류 관리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취득 가능하다.
대한상의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은 협약에 따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원산지 인증수출자 양성과정을 분기당 1차례 이상 공동 운영할 예정이다. 문승현 기자 heyyun@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