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를 흉기로 때리고 위협을 가하는 패륜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존속상해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감형이 이어지고 있으나 이유가 씁쓸하다.
지난 2015년 9월 A씨는 아버지가 술에 취해 귀가한 자신에게 ‘술좀 그만 마셔라’고 나무라자 격분했다. A씨는 창고에 있던 흉기가 될 수 있는 공구를 들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했다. 또 한달 뒤에는 자신의 여자친구를 나무라는 것에 격분해 아버지를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몸을 밟아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을 가했다. 자신에게 나무라는 아버지에게 수시로 흉기 등을 휘두르며 위협을 가해 특수협박과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원심에서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 부모 등이 선처를 부탁하는 등 탄원서가 접수됐고, 정신지체 5급인 피고인의 정신상태 등의 조건을 종합해 이같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는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으로 형이 감형됐다.
대전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A씨의 감형 사유에 대해 “알코올 섭취로 인한 충동조절 능력의 저하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분노조절 장애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점 등을 볼때 심신미약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대전지법 제4형사부는 지난 4월에 상습적으로 부모를 폭행했던 B씨에 대해서도 징역 3년 6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했다. B씨는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멱살을 잡아 흔들거나 걷어 차 폭행하는 등 상습폭행을 해 왔다.
하지만 재판부의 감형 이유는 부모의 선처 호소다. 자녀들에게 상습 폭행을 당하고 있지만 부모들은 자식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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