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 5일 공포
시ㆍ도교육청이 예산 편성을 거부하면서 촉발됐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 논란에 대해 교육부가 지자체와의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의무화하도록 하면서 시도교육청이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 부담을 주장해온 시도교육청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정부가 시도교육청에 예산 떠넘기기를 명문화했다는 것이다.
5일 교육부가 공포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감과 지자체장의 지자체 전입금 예산 편성협의를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은 교육감과 지자체장 간의 예산 편성 협의를 서면으로 실시토록 하고, 필요시 ‘교육정책협의회’를 두도록 했으나 서면협의에는 한계가 있고 ‘교육정책협의회’ 기능이 ‘지방교육행정협의회’와 중복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개정 시행령은 교육감과 지자체장 간 예산 편성 협의를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실시하고, 교육감이 지방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에는 지자체장과의 협의 결과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교육감과 지자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된 사항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명시해, 협의의 구속력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교육감과 지자체장 간 협의 절차가 구체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비용 지원 업무와 관련해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교육청과 지자체 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고, 누리과정 지원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시도교육청이 예산 편성을 거부하면서 촉발된 누리과정 예산 편성 논란을 지방교육행정협의회에서 논의하고 반드시 편성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시도교육청들이 반발하고 있다.
전국교육감협의회도 이번 개정안에 대해 “시행령 개정은 교육부가 내세우고 있는 교육청과 일반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보다는 갈등을 심화시키는 근거로 작용될 수 있다”며 “정부가 할 일은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에게 전가시키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시급히 국고 예비비 등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지방교육재정 교부율 인상 등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시도교육청은 교육감협의회 등을 통해 공동으로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교육계 관계자는 “시도교육청과 교육부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시도교육청과 교육부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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