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협의이혼 과정에서 상담프로그램, 후견복지프로그램 등 제도가 강화될 전망이다.
대전지방법원(법원장 이내주)은 6일부터 협의이혼 과정에서 개선된 협의이혼 제도를 실시키로 했다.
현재 협의이혼 사건은 전체 이혼 사건의 약 80%에 이르고 있으며, 절차가 비교적 쉽다보니 가족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요구돼 왔다.
대전가정법원은 지난해 3월부터 협의 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 가운데 만 13세 미만 자녀를 둔 부부를 상대로 반드시 상담을 받도록 하는 협의이혼 의무상담 제도를 시행해 왔다.
그러나 약 1시간 동안 진행되는 협의이혼 의무상담 이후 특별한 후속 프로그램은 없어 효과가 미비했다.
이에 대전가정법원은 의무상담 이후 숙려기간 동안 장기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참여와 ‘소통을 위한 대화법’후견복지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권고하는 등 각종 프로그램을 도입키로 했다.
또 자녀양육안내(부모교육)을 가사조사관이 실시해 오던것을 협의이혼 상담위원 가운데 자녀양육안내위원이 맡도록 해 보다 충실한 부모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의무상담에 앞서 당사자들로 하여금 미리 문답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하면서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대전가정법원 이희준 판사는 “지역마다 이혼 숙려기간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대전지역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장기 상담과 후견복지프로그램 연계를 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연계해 숙려기간 중 실시할 후견복지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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