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갑천친수구역 조성사업 예정지. 중도일보 DB |
다음 달 확정될 갑천친수구역(일명 도안호수공원) 조성사업 수정안에 대한 밑그림이 어떻게 그려질지 지역민들의 관심이 높다.
시민대책위가 제출할 예정인 기본구상안이 전문가 검증 절차를 통과해 반영될지, 아니면 기본 틀을 유지한 채 환경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바뀌게 될지 현재로선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5일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에 따르면 도안호수공원 조성사업 대안 마련을 위해 시민대책위와 사업시행자 대표로 구성된 민관검토위원회는 지난 3월 8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약 3개월 보름 동안 모두 12차례 회의를 열었다.
그 결과, 사업계획 대안 마련 절차와 일정 조율 등에 전격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시민대책위가 토지이용계획 등을 포함한 기본구상안을 오는 22일까지 제출하면 도시공사는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한 검토보고서를 민관검토위원회에 내놓게 된다. 시민대책위 기본구상안의 반영 여부는 전문가 그룹에서 최종 결정된다.
현재 시민대책위가 구상 중인 대안은 호수공원을 제외한 전원주택 형태의 친환경 주거단지다.
시민대책위 측은 호수공원이 빠지면 사업성이 높아지고 환경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사업시행자 측의 생각은 다르다.
공동주택 세대수가 줄 경우 사업성 저하가 불 보듯 뻔하고 호수공원이 제외되면 사업의 명분 측면에서 타당성이 약화 될 것이란게 사업시행자 입장이다.
이른 측면에서 시민대책위의 기본구상안은 사업성이 낮아 대안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낮다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민관검토위원회 한 관계자는 “시민대책위가 제출할 구상안은 5층 이하 전원주택단지여서 경제성이 나올지 의문”이라며 “상징성 있는 호수공원을 없애는 것도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만약 시민대책위의 기본구상안이 타당성 없는 것으로 결론날 경우 환경성을 높이는 쪽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결국, 호수공원과 공동주택단지 등을 조성하는 기존안과 큰 차이가 없게 되는 것.
이렇게 되면, 민관검토위원회가 초기 논의 접점을 좁히지 못해 시간 낭비를 초래했다는 비판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게 된다.
일부에서는 지자체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빚어진 사업시행자와 지역주민, 환경단체 간의 갈등 문제를 풀어나간 의미 있는 선례가 됐다는 의견도 있다.
일정이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민관검토위원회 대안 마련 절차는 다음 달 중 최종 마무리된다. 이후 중단됐던 호수공원 및 주변 수변도시 실시설계 용역도 착수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민관검토위원회는 갑천친수구역 뿐만 아니라 시정 운영하는데 상당한 진척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다른 사업을 추진할 때도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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