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변호사회를 비롯한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는 5일 성명을 내고 “대법원과 대검찰청 그리고 대한변협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분골쇄신한다는 각오로 진상을 누구보다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변협은 “이번 사건은 검찰은 물론 변호사를 포함한 법조인, 사법부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불신과 조소로 바꾸어 놓았다”며 “이번 사태는 과중한 업무 속에서도 정의롭고 공정한 사업현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대다수의 법관과 검사, 변호사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기를 심각하게 떨어뜨리는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또 “어느 고위법관은 국회에서 ‘전관예우는 없다’고 답변하고 검찰은‘정운호 사건에 전관예우는 없었다’라고 밝혀 일반 국민의 인식과는 동떨어진 참담한 현실 인식을 보여주었다”고 밝혔다.
변협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조사 과정에서 부당행위가 발견될 경우 관련자를 엄중히 처벌 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과다 수임료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평생법관(검사)제를 실시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변협은 “국회는 퇴직 법관과 검사가 퇴직당시 근무하던 기관의 사건을 1년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한 현재의 수임제한규정을 보다 강화해 적어도 5년간 퇴직 당시에 소속됐던 고등법원 관할 내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법령 개정을 촉구한다”며 “변협 회장단은 법관, 검사 평가를 통해 이같은 법조비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 일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