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장단 임기 시작·기간 규정
대전 서구의회 제도적 대응 해석 나와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대전 서갑·사진)은 5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된 개정안은 지방의회 의장단의 임기 시작과 기간을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지방의회 후반기 임기가 시작됐음에도 의장단 구성이 불발 또는 지연되는 사태가 일어남에 따라 법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 운영의 정상화를 이뤄야할 필요가 있었다는 게 박 의원 측의 설명이다.
이는 국회법에서 상반기 국회의장단의 만료시점을 명기해 후반기 의장단 구성이 지연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것을 주목한 것이다.
현행법에는 의장단의 임기를 2년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지방의회마다 의장·부의장 선출 및 출범시기가 들쭉날쭉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이유다.
박 의원은 “상반기 지방의회 의장단의 임기를 지방의회 임기 개시 직후부터 2년으로 규정하면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제때에 할 수 있어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박 의원의 이번 법안 발의를 두고 대전 서구의회를 감안해 제도적 대응에 나선 것이라는 시각이 나온다.
서구의회는 박 의원이 같은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을)과 함께 지역위원장으로서의 관리감독 대상이다.
서구의회는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이후 원구성에서 3개월씩이나 파행을 거듭하며 같은해 9월이 되어서야 의장단을 선출했다.
이런 맥락에서 서구의회는 의장단 임기가 2년이라는 규정에 기초해 후반기 원구성을 오는 8월 말에 논의키로 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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